- 지원 내용
- 최대 4억원(LTV 70%, DTI 60% 이내). 연 1.8~4.5%(소득수준별 특례금리). 대출기간 10·15·20·30년. 추가 출산 시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최장 15년). 대상주택: 전용 85㎡ 이하(지방 100㎡ 이하), 9억원 이하.
- 지원 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1.1. 이후 출생아) 무주택 세대주(대환은 1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는 2억원 이하, 부부 각각 1.3억 이하). 순자산 5.11억원 이하(2026년 기준).
- 신청 시기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 포함)한 가구가 대상(2023.1.1. 이후 출생아). 주택 매매계약 후 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 등 수탁은행)에서 신청. 임신 중에는 신청 불가.
-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방문 상담·신청.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대출 모의계산.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유의사항
- 대출 접수 시점에 출산 후 2년 이내여야 함. 일부 블로그의 '소득 2억 완화'·'한도 5억' 표기는 공식(마이홈포털) 내용과 다르니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 참고
- 2025.6.27. 이후 계약 건부터 한도 5억 -> 4억원으로 조정(마이홈포털 기준). 대환대출(1주택 세대주)도 일부 가능.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 및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