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산모 등)를 위해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
- 신청 시기
- 산후조리원에 비용을 지급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로 공제.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산후조리·요양 비용이 대상.
- 신청 방법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산후조리원 자료 미등록 가능) 또는 영수증을 회사 제출.
- 유의사항
- 연말정산 누락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경정청구로 보완.
- 참고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소득요건은 2024년부터 폐지되어 소득 관계없이 적용(정책브리핑).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비용이어야 하며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제외. 공제액은 한도 200만원 x 15% = 최대 30만원 수준이나 총급여 3% 문턱 때문에 실제 환급은 다를 수 있음.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