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2026-09-18 신설)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최대 5일 휴가, 최초 3일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급여 지원(상한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

지원 대상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은 남성 근로자.
신청 시기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 2026-09-18 이후 발생분부터 5일 범위에서 사용(최초 3일 유급).
신청 방법
사업주에 청구(유산·사산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급여는 고용24(https://www.work24.go.kr) 등 고용센터.
유의사항
유산·사산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청구해야 함. 2026-09-18 이전 발생분 소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참고
대규모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 급여 지원 없음(보도자료상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임신 주수 제한·분할 사용·급여 신청 기한은 보도자료에 명시되지 않음 - 시행 직후이므로 세부는 1350 확인.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2026-09-18 신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은 남성 근로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2026-09-18 신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주에 청구(유산·사산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급여는 고용24(https://www.work24.go.kr) 등 고용센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2026-09-18 신설), 얼마를 받나요?

최대 5일 휴가, 최초 3일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 급여 지원(상한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2026-09-18 신설), 언제 신청하나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 2026-09-18 이후 발생분부터 5일 범위에서 사용(최초 3일 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