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입양 신고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거주자(근로자·사업자).
- 신청 시기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다음 해 1~2월)에서 공제.
- 신청 방법
- 연말정산(회사)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hometax.go.kr)에서 부양가족 자녀 출산·입양 항목 표기.
- 유의사항
- 출생 연도 귀속분만 해당. 법 개정 확정 후 최종 안내를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 참고
- [중요] 2026.8.3. 발표 세제개편안(2026.9.1. 국무회의 의결 정부안)은 이 공제를 적용기한 종료(2026.12.31.)하고 재정지원으로 전환한다는 내용.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 아님이며 대체 지원의 구체 내용·시기는 미정(기획예산처 추후 발표). 2026년 출생·입양분은 현행 공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나 12월 국회 확정 결과를 확인해야 하고, 2027년 이후 출생분은 폐지 시 재정지원으로 대체될 수 있음. 납부세액이 없는 사람은 실질 혜택이 작음.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