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 원 (쌍둥이 200만 원, 삼태아 이상 300만 원). 사용처별 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산후조리원 최대 50만 원, 병·의원(산후 진료·한의원 한약 등) 합산 100만 원 이내
- 지원 대상
- 신생아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 주민등록. 부모 모두 외국인이면 불가
- 신청 시기
- 출생신고 후 출생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구 보건소 안내)
- 신청 방법
-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또는 출생신고지 구·군 보건소 방문. 문의 부산시 건강정책과 051-888-3364
- 유의사항
- 출생일 다음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전일까지 신청
- 참고
- 소득 무관, 실비 정산 방식(지출 증빙 필요). 2025-01-01 이후 출생아 대상. 약국 약제비·분만 병원비 제외.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