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 신청 시기
- 부모급여가 끝나는 만 24개월부터 만 86개월 미만까지. 신청한 달부터 지급(소급 제한 가능, 사전 신청 권장).
-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
- 유의사항
- 2027.7.1 이후 출생아는 0~1세 가정양육 아동에게 아동기본수당에 월 30만원 추가 지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미확정. 어린이집 입소 시 신청 변경 필요.
- 참고
- 표시된 금액은 일반 기준 월액.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지급 중단(가정양육 시에만).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정지. 농어촌 구간 세부(36~47개월 12만9천원)는 생활법령 외 1건의 보도로 교차확인 필요.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