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바우처

가정양육수당 (24개월 이후)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일반 월 10만원. 농어촌 24~35개월 월 15만6천원, 36~47개월 월 12만9천원(48개월 이상 10만원). 장애아동 24~35개월 월 20만원, 36개월 이상 10만원.

지원 대상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신청 시기
부모급여가 끝나는 만 24개월부터 만 86개월 미만까지. 신청한 달부터 지급(소급 제한 가능, 사전 신청 권장).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
유의사항
2027.7.1 이후 출생아는 0~1세 가정양육 아동에게 아동기본수당에 월 30만원 추가 지원이 계획되어 있으나 미확정. 어린이집 입소 시 신청 변경 필요.
참고
표시된 금액은 일반 기준 월액.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지급 중단(가정양육 시에만).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정지. 농어촌 구간 세부(36~47개월 12만9천원)는 생활법령 외 1건의 보도로 교차확인 필요.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정양육수당 (24개월 이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가정양육수당 (24개월 이후),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

가정양육수당 (24개월 이후), 얼마를 받나요?

일반 월 10만원. 농어촌 24~35개월 월 15만6천원, 36~47개월 월 12만9천원(48개월 이상 10만원). 장애아동 24~35개월 월 20만원, 36개월 이상 10만원.

가정양육수당 (24개월 이후), 언제 신청하나요?

부모급여가 끝나는 만 24개월부터 만 86개월 미만까지. 신청한 달부터 지급(소급 제한 가능, 사전 신청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