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전화(132)·사이버·방문·화상 법률상담. 소송비용·변호사 지원 구조는 중위소득 125% 이하(공단 안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일부 지부 운영.
- 지원 대상
- 모든 국민 상담, 구조는 중위소득 125% 이하
- 신청 시기
- 상시
- 신청 방법
- 132 또는 klac.or.kr 사이버상담, 지부 방문
- 유의사항
- 없음(권리 소멸 전 신속)
- 참고
- 상담은 통화료만 부담. 구조 대상 소득·재산 요건은 개별 확인.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