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쪽방·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소득·자산 요건 충족)에게 이사비·생필품 구입비 40만원을 지원. 이주 후 3개월 이내 신청.
- 지원 대상
- 비정상 거처(쪽방·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 선정된 무주택 가구
- 신청 시기
- 이주 후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이주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류 제출)
- 유의사항
- 이주 후 3개월 내 신청,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 참고
-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정이 전제. 지자체·LH 사업 여부에 따라 지원방식 상이할 수 있음.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