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검진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30%)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2024년 11월부터 연령 구분 없이 일괄 적용; 이전에는 만 45세 이상 50%).

지원 대상
난임 진단(복지부 고시 적응증)을 받은 법률혼·사실혼 부부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신청 시기
난임 진단 후 지정 요양기관에서 보조생식술(인공수정·체외수정) 시술 시 자동 적용.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 급여 요양기관에서 시술. 보건소 시술비 지원은 시술 전 별도 신청.
유의사항
보건소 지원결정통지서 없이 시술하면 시술비 지원 불가하므로 시술 전 신청 필수.
참고
급여 인정 횟수는 출산당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HIRA 고시 제2024-227호, 2024.11.1 시행 기준 보도)이나 공단 정적 안내 페이지에 구버전 횟수가 남아 있어 횟수는 요양기관·공단 확인 필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은 보건소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추가 지원(별도 항목 참조).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3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 진단(복지부 고시 적응증)을 받은 법률혼·사실혼 부부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30%),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 급여 요양기관에서 시술. 보건소 시술비 지원은 시술 전 별도 신청.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30%), 얼마를 받나요?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30%(2024년 11월부터 연령 구분 없이 일괄 적용; 이전에는 만 45세 이상 50%).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30%), 언제 신청하나요?

난임 진단 후 지정 요양기관에서 보조생식술(인공수정·체외수정) 시술 시 자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