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특별재난지역 거주 인적·물적 피해 지역가입자 세대. 재난지원금 수급자는 피해등급에 따라 30~50%, 소상공인은 피해금액별 30~50%. 인적·물적 동시 피해 6개월, 한쪽만 3개월. 중복 시 높은 경감률 적용.
- 지원 대상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거주 인적·물적 피해 지역가입자 세대
- 신청 시기
- 재난 발생·선포 후
- 신청 방법
- 공단 지사 신청(피해 증빙: 재난지원금 수급 확인 등)
- 유의사항
- 선포·피해 확인 후 신속 신청
- 참고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적용. 공단 정적 안내 기준.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