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농어촌(읍·면,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22%, 섬·벽지 50%, 65세 이상·등록장애인·한부모 등 10~30%(소득·재산 요건), 70세 이상 30%(연소득 360만원·재산 1.35억원 이하), 사업장 화재·부도 30%.
- 지원 대상
- 지역가입자 세대 중 농어촌·섬벽지 거주, 노인·장애인·한부모·재해 피해 등 해당 세대
- 신청 시기
- 사유 발생 시 수시
- 신청 방법
- 공단 지사 방문·1577-1000·팩스 신청. 증빙(장애인등록증·거주 증명 등)
- 유의사항
- 신청일 다음 달부터 적용이 일반적이므로 사유 발생 즉시 신청
- 참고
- 공단 정적 안내 기준이라 소득·재산 요건은 개정됐을 수 있음. 일괄적용도 있으나 한부모·만성질환 등은 별도 신청.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