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무보수 휴직자 보험료 50% 경감, 육아휴직 60~100%(시기별 상이), 섬·벽지 직장가입자 50% 경감, 해외 3개월 이상 체류 시 피부양자 없으면 면제·있으면 50%, 사업장 화재·부도 등 소득월액보험료 30% 경감.
- 지원 대상
- 직장가입자 중 휴직자·섬벽지·해외체류·재난 피해 사업장 등
- 신청 시기
- 휴직 등 사유 발생 시
- 신청 방법
- 사업장(사용자)이 공단에 신고 또는 가입자가 지사 신청. 휴직 증빙 제출
- 유의사항
- 사유 발생 후 신속 신고(소급 제한 가능)
- 참고
- 공단 정적 안내 기준(수치 변동 가능). 휴직 경감은 사업장 신고. 현역·재소 기간은 면제.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