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2026.9.1 고용노동부 발표: 무급휴일 제외 주6일 지급(총 지급액·120~270일 유지, 월 상한 204만→181만·하한 198만→170만원 안팎, 수급 기간은 약 3주~1.5개월 늘어남),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 보험료율 1.8→2.0%(2027~). 법 개정 필요, 연내 입법 목표.
- 지원 대상
- 구직급여 신청 예정자·수급자 전체(입법 확정 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가능성, 미확정).
- 신청 시기
- 입법 후 시행(정부는 2027년 시행 목표로 보도, 확정 아님).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최신 확정 여부는 고용노동부(moel.go.kr)·고용24 공지로 확인.
- 유의사항
- 입법 결과에 따라 변동. 확정된 제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 참고
- 확정 전 안내용. 현재 수급자·2026년 이직자는 기존 기준(주7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적용. 기존 수급자 소급 여부는 미발표.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