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직업적응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근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상담→평가→훈련→취업알선).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연 총구매액의 1.1% 이상 우선구매.
- 지원 대상
- 직업재활이 필요한 등록장애인·특수교육대상자(15세 이상)
- 신청 시기
- 상시
- 신청 방법
- 이용 원하는 시설에 전화·방문, 시군구청 직업재활시설 담당부서. 장애인개발원 02-3433-0600 / 129
- 유의사항
- 시설 정원 한도 시 대기 가능.
- 참고
- 근로계약·임금은 시설 유형별 상이. 지역별 수행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문의.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