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임대인·임차인 누구나 신청 가능. 전국 30개 지역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LH 2곳(충북·제주), 한국부동산원 10곳. 소송 전 분쟁 해결 수단.
- 지원 대상
- 주택 임대차 분쟁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
- 신청 시기
- 분쟁 발생 시 상시
- 신청 방법
- 관할 조정위원회 방문·우편·온라인 신청, 마이홈 안내 1600-1004
- 유의사항
- 분쟁 발생 후 신속(소멸시효 등 별도 확인)
- 참고
- 조정 수락 시 합의 효력, 불성립 시 소송. 비용·소요기간은 위원회에 문의.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