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2021-11-19 시행 제도).
- 신청 시기
-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 신청.
- 신청 방법
- 사업주에 서면 신청(의사 진단서 첨부).
- 유의사항
-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 참고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거부될 수 있음(조문 기준).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