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신청 시기
- 임신 중 정기건강진단 때마다 청구(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9~36주 2주마다 1회,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장애인·만 35세 이상·다태아·고위험 임신 등은 횟수 초과 가능.
- 신청 방법
- 사업주에게 검진 시간(반차·시간 단위 등)을 청구. 거부 시 1350 상담.
- 유의사항
- 검진 일정 전에 회사 규정에 따라 사전 청구. 벌칙은 없어도 분쟁 시 고용노동부 상담 가능.
- 참고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증빙 제출을 법이 정하지 않아 회사 취업규칙·내부규정에 따름.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위반 시 벌칙 조항은 없음(고용부 질의회신).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