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근로

임산부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 시간 허용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검진에 필요한 시간(병원 왕복·검진 시간)을 허용하고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지 않음(유급).

지원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신청 시기
임신 중 정기건강진단 때마다 청구(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9~36주 2주마다 1회,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장애인·만 35세 이상·다태아·고위험 임신 등은 횟수 초과 가능.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검진 시간(반차·시간 단위 등)을 청구. 거부 시 1350 상담.
유의사항
검진 일정 전에 회사 규정에 따라 사전 청구. 벌칙은 없어도 분쟁 시 고용노동부 상담 가능.
참고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증빙 제출을 법이 정하지 않아 회사 취업규칙·내부규정에 따름.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위반 시 벌칙 조항은 없음(고용부 질의회신).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 시간 허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임산부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 시간 허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주에게 검진 시간(반차·시간 단위 등)을 청구. 거부 시 1350 상담.

임산부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 시간 허용, 얼마를 받나요?

검진에 필요한 시간(병원 왕복·검진 시간)을 허용하고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지 않음(유급).

임산부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 시간 허용, 언제 신청하나요?

임신 중 정기건강진단 때마다 청구(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9~36주 2주마다 1회,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장애인·만 35세 이상·다태아·고위험 임신 등은 횟수 초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