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HIRA 안내): 상급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산전 진찰 초음파는 임신 기간 중 총 7회까지 건강보험 급여(7회 초과분은 비급여, 태아 이상이 있거나 의심되어 주기적 감시가 필요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급여). 고위험 임신부 입원 시 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 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인 임신부
- 신청 시기
- 임신 중 산전 진찰·외래 진료 시 자동 적용(별도 신청 없음)
- 신청 방법
- 병·의원에서 임신부임을 확인받아 진료. 별도 신청 불필요(요양기관이 산정).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 1577-1000
- 유의사항
- 해당 없음. 본인부담률은 진료 시점 법령 기준
- 참고
-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은 일반 환자보다 낮게 적용. 초음파 7회 급여는 2016.10.1 시행 제도이며 이후 개정 여부는 공식 자료로 재확인하지 못함. NIPT·양수검사 등 선별/진단 검사의 급여 여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비급여 진료비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로 사용 가능)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