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근로

배우자 출산휴가(20일) 및 급여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20일 유급휴가(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의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20일분 통상임금을 지원하되 상한 1,684,210원(2026-01-01 시행).

지원 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또는 해당) 근로자.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신청 시기
2026-09-18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이내에 청구·사용(종전은 출산 후 120일 이내).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급여는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사업주에 배우자 출산(예정)일, 사용 시작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가능)로 청구. 급여는 고용24(https://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유의사항
출산 후 120일 경과 시 청구권 소멸. 급여는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참고
정부 급여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만 해당, 대규모기업은 회사가 20일 유급 지급(정부 지원 없음). 2025-02-23부터 10일→20일, 사용기한 90일→120일, 분할 1회→3회.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쓰는 경우(9.18 신설)의 급여 지급 세부는 보도자료에 명시 없음 - 고용센터(1350) 확인 권장.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20일) 및 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또는 해당) 근로자.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20일) 및 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주에 배우자 출산(예정)일, 사용 시작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가능)로 청구. 급여는 고용24(https://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배우자 출산휴가(20일) 및 급여, 얼마를 받나요?

20일 유급휴가(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의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20일분 통상임금을 지원하되 상한 1,684,210원(2026-01-01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20일) 및 급여, 언제 신청하나요?

2026-09-18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이내에 청구·사용(종전은 출산 후 120일 이내).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최대 4번에 나눠 사용). 급여는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