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 의사 진단서 필요 여부는 보도자료에 명시 없음.
- 신청 시기
-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을 때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 신청.
- 신청 방법
- 사업주에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문의 1350.
- 유의사항
- 개시 7일 전까지 신청.
- 참고
-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요건은 보도자료에 명시되지 않음(미확인).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