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유급 휴가(봉급 감액 없음). 유산·사산휴가: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배우자 유산·사산 3일(인사혁신처 휴가제도 안내 기준, 2026-09-18 민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이후의 공무원 개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지원 대상
- 국가·지방공무원(국공립 교원 등 공무원 신분 포함).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별도 규정.
- 신청 시기
-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다태아 25일), 임신검진 휴가 10일 이내, 모성보호시간 1일 2시간 이내(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는 승인 의무), 육아시간 36개월 범위 1일 최대 2시간(8세·초2 이하 자녀).
- 신청 방법
-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신청(복무시스템). 인사혁신처 안내: https://www.mpm.go.kr/mpm/info/infoService/BizService01/
- 유의사항
- 휴가별 사용 기한은 소속기관 복무규정 확인.
- 참고
- 공무원은 고용보험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02-11 시행으로 10일→20일 확대(korea.kr 정책뉴스).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확인.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