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신청 시기
- 난임치료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휴가 종료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필요.
- 신청 방법
- 고용24(https://www.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진단서 대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제출 가능. 문의 고용노동부 1350.
- 유의사항
- 휴가 시작 1개월 후~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기한 경과 시 미지급. 급여 지원 신청기간이 2026.12.31까지로 안내된 자료(복지서비스 안내)가 있어 연장 여부는 고용센터 확인 권장.
- 참고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만 해당. 11/27부터 336,840원으로 상향.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상한 이내.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