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근로

난임치료휴가 (연 6일 · 2026.11.27부터 유급 4일)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연간 최대 6일 사용 가능. 현재(2026-11-26까지) 최초 2일 유급·나머지 무급 / 2026-11-27부터 최초 4일 유급·나머지 2일 무급.…

지원 내용
연간 최대 6일 사용 가능. 현재(2026-11-26까지) 최초 2일 유급·나머지 무급 / 2026-11-27부터 최초 4일 유급·나머지 2일 무급. 11/27부터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지원 대상
난임 치료(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및 그 준비(난임검사·배란유도 등)를 받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여부는 고용노동부 확인(법 제18조의3, 남녀고용평등법).
신청 시기
난임 검사·배란유도 등 준비 단계부터 시술·시술 직후 휴식까지 사용 가능. 사용 전 사업주에게 신청(휴가 사용일·신청일 기재 문서). 유급일수 확대는 2026-11-27 시행.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휴가 신청서 제출. 증빙: 진단서 대신 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대체 가능(2026년 5월부터). 문의 고용평등상담실 1551-9811.
유의사항
11/27 이전 사용분은 유급 2일 기준임에 유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사실을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음(2024.10.22 시행 비밀유지 의무).
참고
1일 단위 분할 사용 가능. 남성·여성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근로자 대상 법정휴가, 부부 각자). 유급 일수분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하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별도 항목). 연간 6일은 입사일 기준 산정.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난임치료휴가 (연 6일 · 2026.11.27부터 유급 4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 치료(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및 그 준비(난임검사·배란유도 등)를 받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여부는 고용노동부 확인(법 제18조의3, 남녀고용평등법).

난임치료휴가 (연 6일 · 2026.11.27부터 유급 4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주에게 휴가 신청서 제출. 증빙: 진단서 대신 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대체 가능(2026년 5월부터). 문의 고용평등상담실 1551-9811.

난임치료휴가 (연 6일 · 2026.11.27부터 유급 4일), 얼마를 받나요?

연간 최대 6일 사용 가능. 현재(2026-11-26까지) 최초 2일 유급·나머지 무급 / 2026-11-27부터 최초 4일 유급·나머지 2일 무급. 11/27부터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난임치료휴가 (연 6일 · 2026.11.27부터 유급 4일), 언제 신청하나요?

난임 검사·배란유도 등 준비 단계부터 시술·시술 직후 휴식까지 사용 가능. 사용 전 사업주에게 신청(휴가 사용일·신청일 기재 문서). 유급일수 확대는 2026-11-2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