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바우처

출산전후휴가 급여(고용보험)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2026년 기준 정부 지급 상한 30일 기준 월 220만원(2026-01-01 시행, 2025년 210만원에서 인상).…

지원 내용
2026년 기준 정부 지급 상한 30일 기준 월 220만원(2026-01-01 시행, 2025년 210만원에서 인상). 90일 통상임금이 660만원(3개월 x 220만원)을 넘으면 660만원이 상한(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 하한은 최저임금 기준(시간급 최저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
지원 대상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근로자로서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휴가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면 이후 급여 미지급.
신청 시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기한 경과 시 소멸).
신청 방법
고용24(https://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 회사 작성), 통상임금 확인자료, 사업주 지급액 확인자료, 미숙아 출산 시 진단서. 지정 계좌로 입금.
유의사항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천재지변·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는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회사가 급여 대리신청 시 서류 협조 필요).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
참고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지급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서도 정부가 월 220만원 한도로 지원 +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정부가 지급.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차액은 회사가 지급. 대규모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만 정부가 월 220만원 한도로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범위: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 등 3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금융보험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업종별 상이, 정확한 판정은 고용센터 확인).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 급여(고용보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근로자로서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휴가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면 이후 급여 미지급.

출산전후휴가 급여(고용보험),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24(https://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 회사 작성), 통상임금 확인자료, 사업주 지급액 확인자료, 미숙아 출산 시 진단서. 지정 계좌로 입금.

출산전후휴가 급여(고용보험),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 정부 지급 상한 30일 기준 월 220만원(2026-01-01 시행, 2025년 210만원에서 인상). 90일 통상임금이 660만원(3개월 x 220만원)을 넘으면 660만원이 상한(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 하한은 최저임금 기준(시간급 최저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

출산전후휴가 급여(고용보험), 언제 신청하나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기한 경과 시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