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2026년 기준 정부 지급 상한 30일 기준 월 220만원(2026-01-01 시행, 2025년 210만원에서 인상). 90일 통상임금이 660만원(3개월 x 220만원)을 넘으면 660만원이 상한(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 하한은 최저임금 기준(시간급 최저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
- 지원 대상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근로자로서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휴가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면 이후 급여 미지급.
- 신청 시기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기한 경과 시 소멸).
- 신청 방법
- 고용24(https://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 회사 작성), 통상임금 확인자료, 사업주 지급액 확인자료, 미숙아 출산 시 진단서. 지정 계좌로 입금.
- 유의사항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천재지변·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는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회사가 급여 대리신청 시 서류 협조 필요). 부정수급 시 형사처벌.
- 참고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지급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서도 정부가 월 220만원 한도로 지원 +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정부가 지급.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차액은 회사가 지급. 대규모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 지급,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만 정부가 월 220만원 한도로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범위: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정보통신·전문과학기술 등 3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금융보험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업종별 상이, 정확한 판정은 고용센터 확인).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