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휴가 기간 통상임금 수준 급여(월 220만원 상한, 2026-01-01 시행).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실제 휴가 일수 범위)을 정부가 지원,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60일 초과분(최대 30일)만 정부가 지급.
- 지원 대상
- 임신 중 유산·사산을 한 여성 근로자. 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의료기관 진단서(임신기간 표시) 필요.
- 신청 시기
- 유산·사산한 날부터 청구. 임신기간별 부여일수: 15주 이내(11주 이내 10일로 상향, 2025-02-23 시행)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급여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사업주에게 유산·사산휴가 청구 후 고용24(https://www.work24.go.kr)에서 급여 신청. 서류: 진단서, 통상임금 자료, 회사 지급 기록.
- 유의사항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불가피 사유는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 참고
- 10~60일 휴가는 대규모기업의 경우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정부 급여 없음). 2025-02-23 이후 임신 초기(11주 이내) 5일→10일로 확대.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경우 등 일부 제한 - 개별 확인 필요.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