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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기간: 1년(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는 1년 6개월, 최대 4번 분할).…

지원 내용
기간: 1년(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는 1년 6개월, 최대 4번 분할). 급여(2025-01-01 시행):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 300만원. 사후지급금(급여 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 폐지 - 휴직 중 전액 지급(2025-01-01).
지원 대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임신 중 여성 포함).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30일 이상 육아휴직(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으로 안내됨).
신청 시기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 신청(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사용 가능).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후 회사가 육아휴직확인서 작성. 급여는 고용24(https://www.work24.go.kr) 홈페이지·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 자료.
유의사항
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2025-01-01 이전에 시작한 휴직도 시행 이후 사용 기간분은 인상 급여 적용.
참고
일반 12개월 사용 시 총 2,310만원(종전 1,800만원). 하한 월 70만원(법령 기준, 공식 요약 페이지에서 확인). 부모 모두 사용 시 6+6 특례는 별도 항목(parent-6plus6).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해당 기간 급여 제한. 자녀 8세(초2) 이하 대상.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임신 중 여성 포함).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30일 이상 육아휴직(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으로 안내됨).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후 회사가 육아휴직확인서 작성. 급여는 고용24(https://www.work24.go.kr) 홈페이지·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 자료.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얼마를 받나요?

기간: 1년(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는 1년 6개월, 최대 4번 분할). 급여(2025-01-01 시행): 1~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원).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 300만원. 사후지급금(급여 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 폐지 - 휴직 중 전액 지급(2025-01-01).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언제 신청하나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 신청(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사용 가능).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