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급여(2026-01-01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종전 220만원),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종전 150만원).…

지원 내용
급여(2026-01-01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종전 220만원),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종전 150만원). 사용기간: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해 최대 3년까지.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요건(180일 등) 충족 필요(work24 안내).
신청 시기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급여 신청.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최소 사용 단위 1개월.
신청 방법
사업주에 단축 신청 후 고용24(https://www.work24.go.kr)·모바일 앱·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매월 또는 일괄).
유의사항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기간 가산 세부(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는 개별 확인.
참고
대상 자녀 12세(초등 6학년) 이하(2025-02-23부터 8세→12세 확대). 단축 근로시간 임금은 일할 감액되지만 위 급여가 보전됨. 2026-01-01 신설: 사업주 대상 10시 출근제 지원금 등(근로자 임금 삭감 없는 시차 조정).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요건(180일 등) 충족 필요(work24 안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주에 단축 신청 후 고용24(https://www.work24.go.kr)·모바일 앱·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매월 또는 일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얼마를 받나요?

급여(2026-01-01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종전 220만원),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종전 150만원). 사용기간: 기본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해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언제 신청하나요?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급여 신청.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최소 사용 단위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