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수당(2025-01-01 시행 개정): 1~3개월 월봉급액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 80%(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같은 자녀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부모·장애아 양육 부모는 지급기간 12→18개월. 부모 6+6 특례 시 첫 6개월 상한 250~450만원.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경력으로 인정.
- 지원 대상
- 8세 이하(또는 초2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중 매월 지급(소속기관에서). 신청은 휴직 발령 시 소속기관 인사부서.
- 신청 방법
-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육아휴직 신청 후 수당 청구. 인사혁신처 휴직제도: https://www.mpm.go.kr/mpm/info/infoBiz/bizHr05/
- 유의사항
- 수당 청구기한은 소속기관 규정 확인.
- 참고
- 종전 첫째 자녀 휴직 중 85%/복직 후 15% 분할 지급은 개정으로 휴직 중 전액 지급(인사혁신처 개정안·보도 기준). 인사혁신처 휴직제도 안내 페이지에는 상한 구간이 '200~250만원'으로만 요약돼 있어 세부는 인사혁신처 지침 확인 권장. 휴직 가능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수당 지급은 위 기간).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