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부모 각각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두 사람이 6개월씩 쓰면 첫 6개월 상한 합계 각 2,000만원.
- 지원 대상
-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고용보험 가입,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일반 육아휴직급여 요건 충족).
- 신청 시기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적용. 급여 신청은 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고용24(https://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부모 각각 신청.
- 유의사항
- 생후 18개월 이내에 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특례 대상. 18개월을 넘긴 휴직분은 일반 급여.
- 참고
- 정부 보도 기준 부부가 각각 12개월 사용 시 연 최대 5,920만원(산식상 부모 각 2,960만원). 2024년까지는 첫 달 상한 200만원이었으나 2025-01-01부터 250만원으로 인상. 한부모·소득·횟수 조건 등은 work24 안내 확인.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