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근로

단기 육아휴직(2026-08-20 시행) 신청방법·지원금액·대상 (2026)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 육아휴직급여 지급 가능(육아휴직 급여 기준 적용, 통상임금의 80~100%).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지원 대상
8세(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휴원·휴교·방학 또는 자녀 질병·사고 입원으로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 시기
방학 등은 30일 전 사전 신청, 긴급 사유(휴원·휴교, 자녀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는 당일 개시 신청 가능. 연 1회 1주 또는 2주.
신청 방법
사업주에 신청 후 급여는 고용24(https://www.work24.go.kr). 문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75 / 1350.
유의사항
연 1회만 사용. 급여 신청기한은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안내(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될 가능성이 높으나 단기 휴직 별도 기한은 미확인.
참고
급여 요건은 단기 육아휴직 7일 이상으로 안내됨(법령 세부는 확인 권장).
공식 안내 바로가기 →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단기 육아휴직(2026-08-20 시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8세(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휴원·휴교·방학 또는 자녀 질병·사고 입원으로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기 육아휴직(2026-08-20 시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주에 신청 후 급여는 고용24(https://www.work24.go.kr). 문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75 / 1350.

단기 육아휴직(2026-08-20 시행), 얼마를 받나요?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 육아휴직급여 지급 가능(육아휴직 급여 기준 적용, 통상임금의 80~100%).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단기 육아휴직(2026-08-20 시행), 언제 신청하나요?

방학 등은 30일 전 사전 신청, 긴급 사유(휴원·휴교, 자녀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는 당일 개시 신청 가능. 연 1회 1주 또는 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