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8세(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휴원·휴교·방학 또는 자녀 질병·사고 입원으로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신청 시기
- 방학 등은 30일 전 사전 신청, 긴급 사유(휴원·휴교, 자녀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는 당일 개시 신청 가능. 연 1회 1주 또는 2주.
- 신청 방법
- 사업주에 신청 후 급여는 고용24(https://www.work24.go.kr). 문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75 / 1350.
- 유의사항
- 연 1회만 사용. 급여 신청기한은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안내(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될 가능성이 높으나 단기 휴직 별도 기한은 미확인.
- 참고
- 급여 요건은 단기 육아휴직 7일 이상으로 안내됨(법령 세부는 확인 권장).
2026년 10월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안내이며,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